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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주택은 준공시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2항 에 따라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 49dB이하, 중량 49dB이하]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 KS F 2810-1,2, KS F ISO 16283-2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KS F 2863-1,2, KS F ISO 717-2
TAPPING MACHINE
BANG MACHINE
IMPACT BALL
「공공주택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가. 경량충격음 (단위:dB) | 나. 중량충격음(단위:d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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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역A특성 가중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 등급 |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
1급 | L'n,AW ≤43 | 1급 | L'i,Fmax,AW≤40 |
2급 | 43<L'n,AW≤48 | 2급 | 40<L'i,Fmax,AW≤43 |
3급 | 48<L'n,AW≤53 | 3급 | 43<L'i,Fmax,AW≤47 |
4급 | 53<L'n,AW≤58 |
4급 | 47<L'i,Fmax,AW≤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