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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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측정

개요

현재 공동주택은 준공시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2항 에 따라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 49dB이하, 중량 49dB이하]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 KS F 2810-1,2, KS F ISO 16283-2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KS F 2863-1,2, KS F ISO 717-2

층간소음 측정절차
측정위치
측정장비 (충격원)
  • TAPPING MACHINE

  • BANG MACHINE

  • IMPACT BALL

평가방법

「공공주택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평가기준
가. 경량충격음 (단위:dB) 나. 중량충격음(단위:dB)
등급 역A특성 가중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1급 L'n,AW ≤43 1급 L'i,Fmax,AW≤40
2급 43<L'n,AW≤48 2급 40<L'i,Fmax,AW≤43
3급 48<L'n,AW≤53 3급 43<L'i,Fmax,AW≤47
4급

53<L'n,AW≤58

4급 47<L'i,Fmax,AW≤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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