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 및 기성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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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및 기성고 진단

개요

원가 분석 및 기성고 진단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진단입니다. 기성고 산정 방법으로는 ① 이미 시공한 부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산정, ② 약정 총공사비에서 미시공한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 ③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의 기성 공사대금은 위 ③의 방식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기성고 진단은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이며, 법원 감정인이 법원 감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성고를 산정할 경우 당사자 간의 공사대금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원가 분석 및 기성고 진단 산정 공식
원가 분석 및 기성고 진단이 필요한 경우
  • 건설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
  •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의뢰인과 건설사 간의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 건설 공사가 공사비 이견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 공사 중단 후 신규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 기존 공사 내용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
  • 건설사가 공사를 중지하여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 공사대금 소송 발생시 증거로 제시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원가 분석 및 기성고 진단 절차
조합 정산 개요

공사비 정산은 공사가 완료되거나 완료되는 시점에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문제로 양측이 의견이 다를 경우 최대한 공정하게 공사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비 검토입니다. 추가 공사비 산정방법으로는 ① 낙찰률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 시점의 건축공사 표준품셈, 한국물가정보의 재료비, 대한건설협회 노임 단가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설계비를 산정하고 이러한 설계비에 낙찰률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② 낙찰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초 공사비에 근거하여 낙찰률을 산정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 지역 주택 조합, 공동주택 시행사와 건설사가 공사비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거나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감정인인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가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합 정산의 목적
  • 건설사가 받아야할 적정한 추가 공사비의 산정.
  • 건설사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지급 제외.
  • 계약위반, 과대과장광고, 무단설계변경, 법규위반 설계 시공 검토
  • 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토.
  • 공동주택 공사비 정산에 협의 자료로 활용.
조합 정산 절차
차별화된 해결책

법원 특수 감정인으로 구성된 건축, 토목, 환경, 기술사 건축사들이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게 공사비 산정하여 기술력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건설사와 공사비 정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공사비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공사대금문제, 유치권문제, 소송문제, 금융문제, 잔여공사 등의 기술적,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 제시로 고객의 이해를 도와 걱정을 덜어드리고, 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비 정산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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