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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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대한민국 최고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분쟁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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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개요

감정(鑑定)'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법원감정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감정분야
  • 건설감정(하자감정, 기성고감정, 추가공사비감정, 건축물피해감정, 건축측량상태확인감정, 설계비등 용역비감정)
  • 산업설비감정(산업용기계, 발전소, 플랜트, 선박 등 특수 기계의 하자, 성능확인, 기성고감정)
  • 환경피해감정(소음, 진동, 폐기물,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피해감정)
  • 보험금감정(하자보증금사건, 건물피해보험, 인보험, 차량보험, 손해배상등 보험에 관련된 사건의 감정)
감정절차
차별화된 해결책

법원 특수 감정인으로 구성된 건축, 토목, 산업기계, 환경, 손해사정 감정인들이 각 분야별 전담 기술분석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1000여 건의 법원 감정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현재 당면해 있는 사건과 유사한 감정 사례를 예시하여 신속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며, 기술 분쟁이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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